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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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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홀씨/홀씨활동인증

홀씨회원인증

나눔홀씨의 정의

나눔홀씨는 어려운 이웃과 사회공공선을 위해 활동하겠다는 내용의 ‘나눔실천서약서’에 서약을 하고,
나눔을 실천한 사람을 일컫습니다.

나눔홀씨가 되려면
  • 1.나눔홀씨 서약서에 나눔을 실천하겠다는 서약을 합니다.
  • 2.서약한 후, 본인이 서약한 나눔을 실천하면 나눔홀씨를 인정받게 됩니다.
  • 3.나눔을 실천한 증빙(사진, 봉사활동기록 등)을 나눔국민본부로 제출해주시면,
    이를 확인한 후 나눔홀씨 인정서를 받게 됩니다.
나눔실천 활동의 범위

복지시설과 기관에서 봉사활동, 공공선을 위한 시민사회·복지단체, 환경단체에 가입하여 회비를 내거나
자원봉사활동 참여,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돕는 선행 등

나눔홀씨 활동을 하신 홀씨 회원 중 본인의 봉사활동에 대한 인증을 받고 싶거나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
한국사회복지복지협의회에서 지정한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 (현재 전국 5798개소 지정)에 인증서 발급 신청을
하시면 인증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688-109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