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말정산 환급 기준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기부금 3000만원까지는 15%, 초과분에 대해선 25% 세울을 일괄 적용하면서, 세제 개편 전보다 고액 자산가가 기부를 많이 할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구조로 논란을 빚고 있다.
박점식 천지세무법인 회장을 만나 고액 기부와 세금의 상관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나라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기부금 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더 줄어드는 구조다. 이 때문에 최근 조언을 구하는 고액 자산가들이 늘었고, '기부가 얼어붙을까 염려된다'는 목소리도 많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세액공제 취지에 대해선 백번 공감하지만, 적어도 기존의 소득공제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어야 사람들이 다시 기부할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날 것이며, 우리나라 기부문화가 더욱더 확산 될 것이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1억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의 18번째 회원이자, 지난해 12월 창단한 푸르메재단의 1억원 이상 기부자클럽 '더 미라클스' 1호 회원인 박점식 천지세무법인 회장(前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인터뷰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