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홀씨는 어려운 이웃과 사회공공선을 위해 활동하겠다는 내용의 ‘나눔실천서약서’에 서약을 하고,
나눔을 실천한 사람을 일컫습니다.
복지시설과 기관에서 봉사활동, 공공선을 위한 시민사회·복지단체, 환경단체에 가입하여 회비를 내거나
자원봉사활동 참여,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돕는 선행 등
나눔홀씨 활동을 하신 홀씨 회원 중 본인의 봉사활동에 대한 인증을 받고 싶거나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
한국사회복지복지협의회에서 지정한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 (현재 전국 5798개소 지정)에 인증서 발급 신청을
하시면 인증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688-109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