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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기부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2012-12-28 11:18

기부연금제도는 기부자가 현금, 부동산 등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면, 본인 또는 지정자에게 기부가액의 일정액을 연금형태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계획기부 모델이며, 기부선진국들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발제는 전현경 아름다운 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실장의 ‘계획기부 유형과 도입방안’, 신기철 숭실대학교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교수의 ‘아름다운 마침표 기부연금’을 주제로 이루어졌으며 발제에서 신교수는 “기부연금 운영기준 마련, 취급 단체 구성 및 관리, 감독에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강철희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토론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 및 기부자 보호 등의 문제, 대상 기관에 요구되는기준인 신뢰도, 전문성, 안전성 그리고 기부와 관련된 사적이해관계 반영의 원천봉쇄 등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고려하면서 이 제도를 안착시켜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효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참여추진단 단장은 기부연금의 특징을 소개하고, 기부연금 도입을 위해서는 “사회적인 준비 필요,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 비영리조직의 투명성 및 신뢰도 상승, 제도적 지원강화, 기부연금 관련 다양한 상품의 개발” 필요를 역설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생명나눔, 재능나눔 등 다양한 형태의 나눔문화 확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나눔기본법 제정과, 생활 속의 나눔문화가 정착되기 위해 기부연금제도 도입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습니다.
 
글 • 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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