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교육 2017-1호 |
권역별 나눔교육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
권역별 나눔교육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사)나눔국민운동본부는 나눔문화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권역별 나눔교육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에 맞는 나눔교육과 네트워크 구축을 담당할 나눔교육 기관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3월 17일
(사)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손 봉 호
1. 사업 개요
사업부서 |
사 업 명 |
사업규모 |
사업기간(월) |
나눔교육센터
(02-766-7991) |
지역 나눔교육 운영지원 |
105백만원 |
2016년 5월 - 10월 |
가. 사업목적
ㅇ 효율적이고 광범위한 나눔교육을 위한 나눔교육 주체간 협력 체계 마련
ㅇ 나눔교육 자원 부족 지역 및 영역의 지원을 통한 나눔교육의 확산 및 정착
나. 지원내용 및 금액
ㅇ 지원내용 : 나눔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ㅇ 지원금액 : 기관별 5백만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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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내용
ㅇ 지역 현장 나눔교육 운영
ㅇ 지역 나눔교육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활동
ㅇ 지역 나눔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활동
2. 신청자격
ㅇ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민간 및 공공기관 및 학교,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개인단위 참여 불가)
- 사업 수행이 가능한 나눔교육 실시기관 및 단체
- 사업 수행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 나눔관련 기관 및 협회(단체)
-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3. 신청서 제출
가. 제출서류
ㅇ 지역 나눔교육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공모제안서(붙임①)
ㅇ 제안서 원본 1부 및 사본 5부와 제안서 파일이 담긴 USB 또는 CD 1부(붙임①)
* 제안서는 맨 앞장에 제출기관의 간략한 정보사항(업체명, 주소, 대표자명 등)과 기관대표 인감(사용인감의 경우 사용인감계 첨부)의 날인이 있어야 함
ㅇ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ㅇ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각 1부
ㅇ 학교의 경우 학교설립신고증 사본, 학교소개서(연혁, 인력, 시설, 학생 등 포함) 각 1부
ㅇ 기타 기관은 위에 준하는 서류 제출
ㅇ 신청자격 입증자료 및 기타 제출토록 명시된 서류 각 1부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나. 제출기한 : 2017. 3. 31(금) 18:00까지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2017.3.31(금) 18:00 당일 도착·접수분에 한함
라. 접수기관 : (사)나눔국민운동본부 나눔교육센터
ㅇ 주소: (0283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3길 36 타운힐 3층
ㅇ 전화: 02-766-7991 / FAX: 02-766-7993, 나눔교육센터
4. 사업수행기관 선정기준 및 방법
가. 선정기준 (100점)
ㅇ 사업수행능력(30점)
- 사업 수행의지 및 전문성
- 조직 및 인력관리
ㅇ 사업계획(50점)
- 지역 현장 나눔교육 계획 또는 나눔교육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계획 등
- 예산집행계획
- 사업평가 및 관리
ㅇ 기관 일반현황(20점)
- 대외신뢰도
- 조직안정성
※ 평가 중점사항
- 나눔교육 현장 발굴 의지
- 교육 수혜자 규모
- 교육 대상자 분류에 따른 기관 선정 예정
(청소년 대상 50%, 초등.유아30%, 성인20%)
- 나눔교육 실천 프로그램 현장 적용 가능성 등
나. 선정방법
ㅇ 서면심사 후 선정결과 발표
ㅇ 제안서 접수 후 심사위원회의 서면평가결과 최고득점 순으로 선정※ 단, 사업 목적의 달성을 위해 지역에 따라 선정기관 배분
ㅇ 동점인 경우 사업계획에서 상위점수를 받은 기관 선정
ㅇ 선정단체 발표 4.6(목)
5. 기타 행정사항 및 응모자 유의사항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결과는 신청서 심의·선정 후 개별 통보합니다.
ㅇ 본 공모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사)나눔국민운동본부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ㅇ 공모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허위기재 및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기관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기관 선정 후라도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기관 선정을 취소합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ㅇ 응모기관별 성적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ㅇ 본 사업의 수행기관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과 민간경상보조사업 운영 지침에 대해 숙지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기관의 책임으로 합니다.
*기타 상세내용은 나눔교육센터(☎02-766-7991)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