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과 |
과 제 명 |
연구기간(월) |
예산액 |
나눔교육팀
(02-766-7991) |
나눔교육 활성화 및 나눔교육센터 활용방안 연구 |
2013년 11~12월
(연구용역 계약시
세부일정 확인) |
40,000천원 |
가. 사업목적
ㅇ 나눔교육 활성화 및 나눔교육센터 활용에 대한 연구 및 정책제언을 통한 지속가능한 나눔교육 체계의 구축과 나눔문화의 정착 및 확산
나. 연구내용
ㅇ 나눔교육의 현황
ㅇ 나눔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및 제언(정부 및 민간의 역할, 제도 등 포함)
ㅇ 나눔교육센터 활용방안 및 중·장기 발전방안 및 활용방안
2. 신청자격
가.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민간기관 및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 * 개인단위 참여 곤란
ㅇ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ㅇ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ㅇ 기타 법령에 정하는 동 연구분야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기업
ㅇ 사업 수행이 가능한 유사 주제 연구수행 경험 연구기관
ㅇ 사업 수행이 가능한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ㅇ 나눔관련 기관 및 협회(단체)
ㅇ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나. 주관연구책임자의 자격주관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자
2. 전문대학의 교수 이상의 자
3.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4.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5. 그 밖에 1부터 4까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3. 신청서 제출
가. 제출서류
ㅇ 사업신청서 (붙임①)
ㅇ 제안서 원본 1부(USB) 및 사본 10부 (붙임①)
* 제안서는 맨 앞장에 제출기관의 간략한 정보사항(업체명, 주소, 대표자명 등)과 기관대표(사용)인감의 날인이 있어야 함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각 1부
ㅇ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각 1부
ㅇ 기타 기관은 위에 준하는 서류 제출
ㅇ 신청자격 입증자료 및 기타 제출토록 명시된 서류 각 1부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나. 제출기간 : 2013.10.30(수) ~ 2013.11.8(금)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직접접수 * 2013.11.8.(금) 당일 17:00 도착․접수분에 한함
라. 접수기관 : (사)나눔국민운동본부
ㅇ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 타운힐 3층
ㅇ (전화) 02-766-7991 (FAX) 02-766-7993, 담당 채일택 팀장
4. 사업수행기관 선정기준 및 방법
가. 선정기준 (100점)
ㅇ 연구수행능력(40점)
- 연구 수행의지 및 전문성
- 조직 및 인력관리
ㅇ 연구용역계획(50점)
- 나눔교육의 현황 및 나눔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제언, 나눔교육센터 활용방안 및 중·장기 발전방안
- 예산집행계획
- 서비스 품질관리
ㅇ 기관 일반현황(10점)
- 대외신뢰도
- 조직안정성
나. 선정방법
ㅇ 1차 서면심사, 2차 구두발표 및 대면심사로 진행
* 필요시 1차․2차 병합실시
ㅇ 사업계획서 접수 후 심사위원회의 서면 및 대면심사 평가결과 최고득점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
ㅇ 동점인 경우 연구용역계획에서 상위점수를 받은 기관 선정
ㅇ 응모기관이 없을 경우 재공고하되, 1개 기관 응모시 평가자 전원이 70점 이상을 부여한 경우 사업수행기관으로 확정
5. 기타 행정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결과는 신청서 심의․선정 후 개별 통보
나.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우리 단체가 연구용역계획서의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기한 내에 응해야 함
다. 주관연구책임자는 선정이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와 연구용역과제 결과물 활용 사전 승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기타 상세내용은 나눔교육팀(☎02-766-7991) 채일택 팀장에게 문의